구직촉진수당 1유형, 취업활동비용 2유형 자격과 신청까지

구직촉진수당
 





취업을 준비중이거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시라면,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신청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보세요.

국민취업준비제도에서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얻어가세요.

 




1.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예정인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심층상담, 취업계획수립,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및 소개 등 여러가지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지급

구직촉진수당(1유형)

취업준비 또는 구직 과정에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월 50만원을 6개월동안 지급되고,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에 한하여 1인당 10만원씩 최대 4명(40만원)이 지원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가 해당됩니다.)

 

취업활동비용(2유형)

직업훈련을 참여하는 동안 최대 6개월까지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지원대상

구직촉진수당(1유형)

나이가 15세부터 69세이하까지의 청년 및 비경제활동이신분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의 경우 청년일 경우는 중위소득 120%이하,

비경제활동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가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규모는 청년과 비경제활동 각각 5억원 및 4억원이하입니다.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은 무관하고,

비경제활동의경우 취업경험은 2년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미만에 해당되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취업활동비용(2유형)

구직촉진수당과 마찬가지로 15세부터 69세이하 지원대상입니다.

청년과 특정계층의 경우 소득과 재산, 그리고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의 경우 재산과 취업경험은 무관하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특정계측은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피해 실직자, 미혼모 및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자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해당됩니다.)




4.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이나 국민취업준비제도 사이트 신청지원 바로가기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이 되는지 심사가 결정되고 통보됩니다.

 




지원대상이 된다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후에는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 받게 됩니다.

 

5. 추가혜택

신청시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지원이 종료되어도, 취업준비하는 참여자들에게는 정보와 구직활동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여 일을 다니고 있는 참여자에게는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취업제도에서 제공하는 수당 및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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